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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7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7: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9,000원 상당의 패딩 라 쿤 퍼 1점을 피고인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라 쿤 퍼 목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2016. 경 총 4회의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우울증 치료를 개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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