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합693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1,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2. 1. 17. 원고에 입사하여 2004. 11.경부터 원고가 설립한 독일의 유럽총괄법인의 영업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 1)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결되는 것으로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사회보장협정의 유형에는 협정 상대국에 일정기간 파견된 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보험료 면제협정’과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협정 상대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내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를 협정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 참가인이 파견된 독일은 우리나라와 가입기간 합산협정 유형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독일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하여 원고가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신청서 및 파견(인사)명령서가 있다. 2) 참가인은 2008. 7. 4. 원고의 직원에게 독일 내에서 연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 서류상으로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대한민국 독일연방공화국 사회보장협정 제7, 10조 및 행정약정 제5조에 의한 독일연방공화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