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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과 아파트 건물 사이의 인도로 전진 이동하였고, 전면 주차된 피고인 차량의 후면에는 일렬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개인회생결정을 받았고, 피고인도 최근에 직장을 구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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