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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1083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제13목록...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에서 E아파트와 F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위 E아파트와 F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별지 제8, 13 목록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6. 12. 1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9.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9, 14의 각 기재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자신의 점유 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는 구체적인 임대차보증금을 제시하거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 C가 그 점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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