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재물 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우울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 자인 피해 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창 9 장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 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 손괴와 관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