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갑 1, 을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경 피고에게 차용금 1억 80만 원, 차용일자 2003. 5. 30., 변제기한 2011. 5.부터 2015. 4. 30.까지, 변제금 월 210만 원을 기재하여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09. 6. 5. 이 사건 위임장을 제시하고 채권자인 피고 본인의 대리인 및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가 C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발급받았고, 원고가 부담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무의 내용은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3. 5. 30. 피고로부터 1억 8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2011. 5.부터 2015. 4. 30.까지 월 21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지인으로부터 원고와 피고의 과거 교제 사실을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용도를 알지 못한 채 강박에 의해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