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33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20.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4193호로 '2016. 7. 일자불상경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에 방문하여 원고의 뒤쪽으로 다가가 원고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원고를 강제추행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5. 2.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수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의 태양,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4.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