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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24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20.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9. 10. 원고를 강제추행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 피해자가 이 사건 원고이다)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6321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여, 25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2: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허리를 감싼 다음 피해자에게 3회 입을 맞추고,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E 건물 옆에 이르러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의 태양,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어 결근하였고, 그에 따라 퇴사처리 되었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3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9.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3.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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