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4 2019가단11500
손해배상(기)(강제추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판단

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4. 노래연습장에서 원고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2018. 8. 14. 벌금 3,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8노162)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항의 사실에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강제추행의 내용,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추행 이후에 피고가 원고를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6. 8.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