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9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20:15경 부천시 원미구 C오피스텔 606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47세, 여)과 결혼식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