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9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20:15경 부천시 원미구 C오피스텔 606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47세, 여)과 결혼식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