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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나201162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직원인 C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가 어렵게 D 주식을 확보하였고 그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주식을 매수하라’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로부터 D 주식을 4,000주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D 주식 4,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에게 D 주식을 이전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2015. 1.경 피고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가 D 주식 6,224주를 양도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2014. 10. 29. 기준 D 주식 가격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990,944,000원(= 6,224주 × 156,000원 2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 30.경 위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원고는, 제1주위적으로 2015. 1.경 구두합의에 기한 990,944,000원 중 기지급된 3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0,9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이하 ‘제1약정금 청구’라 한다), 제2주위적으로 2015. 1. 30.경 약정에 기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이하 ‘제2약정금 청구’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610,9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제1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경 구두합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갑 제12호증(합의서)은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외에 갑 제7, 14, 15, 16, 18, 1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합의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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