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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8 2018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9』 피고인은 2018. 7. 17. 23:3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3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8:55 경 충남 홍성군 거북로 78 지진 관측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H 초교 쪽에서 I 쪽으로 시속 55.5km에서 62.6km 사이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와 마을 길이 만나는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비료더미가 쌓여 있어 시야가 제한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지진 관측소 쪽에서 H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J( 여, 55세) 의 오토바이 좌측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14. 경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8. 13:30 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11에 있는 홍성 우체국 앞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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