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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1나1239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안산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코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영진 담당변호사 전용우 외 1인)

변론종결

2012. 8.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위즈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4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위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위즈종건’이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21,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위즈종건과 연대하여 264,495,0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가산동 공장 신축공사 관련 청구

원고는 위즈종건에게 2008. 8. 13.부터 2009. 3. 21.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1 생략) 소재 피고 주식회사 에코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장 신축공사를 위하여 33,257,0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여 최종 납품일 기준 미수금은 19,433,000원인 사실, 피고들은 2009. 3. 9.경 원고에게 위즈종건의 위 철근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즈종건이 원고에게 2009. 4. 7. 17,010,500원을 입금하여 잔금은 2,422,500원(19,433,000-17,010,500)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즈종건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7. 29.부터 피고들이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남양주시 공사 관련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2. 20. 위즈종건과 사이에 위즈종건이 시공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지번 2 생략) 소재 산토리노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즈종건에게 2009. 2. 20.부터 2009. 3. 20. 사이에 합계 281,505,078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한 사실, 소외 1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인 주식회사 누리앤텍, 제1심 공동피고 (대법원판결의 소외 2), 4는 이 사건 계약상의 철근대금채무를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연대보증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2009. 3. 9.경 위즈종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근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보증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중 “위즈 현장 전지역”이라는 기재 부분은 원고가 이 부분을 변조한 사실을 자인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2의 나머지 기재 부분은 개인인 피고 2를 포함하여 피고들 전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들의 공사와 무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근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할 합리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즈종건의 철금대금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만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지불각서(갑 제4호증)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결국 갑 제1호증의 2는 피고 회사의 가산동 공장 신축 공사에 대한 납품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6의 기재, 제8호증의 7의 일부 기재는 갑 제8호증의 5, 1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의 지불각서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2, 제7호증, 제8호증의 5, 7,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08. 6. 위즈종건에게 피고 회사의 가산동 공장에 관한 제1차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455,000,000원에 도급주어, 제1차 증축공사는 2008. 10. 13. 완공된 사실, 피고 회사는 2009. 3. 9.경 원고에게, 위즈종건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근대금을 2009년 4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 회사가 제1차 증축공사 기성고 1,455,000,000원 중 기결제금액 56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895,000,000원 중 3억 원 범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러한 연대보증 약정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계약상 철근대금으로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위즈종건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264,495,0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7. 29.부터 피고 회사가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3억 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 주장과 같이 제1차 증축공사 기성고 잔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2009. 1. 14. 위즈종건에게 도급준 748,000,000원 상당의 가산동 공장 제2차 증축공사 및 2009. 2. 15. 도급준 770,000,000원 상당의 전기스쿠터 자동화 생산용 컨베이어 설치공사(이하에서는 이 두 공사를 합하여 ‘제2차 증축공사’라 한다)가 준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연대보증 약정한 것인데, 위즈종건이 제2차 증축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고 2009. 5.경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성립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권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나, 위 지불각서에 첨부된 공정확인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이 제1차 증축공사의 공사금액과 일치하는 점, 을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제1차 증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위즈종건에게 총 5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은 위 공정확인서에 기결제금액으로 기재된 560,000,0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불각서상의 기성고 잔금은 제1차 증축공사 기성고 잔금인 것으로 인정되고, 위 지불각서상에 “준공후 남은 기성액”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제2차 증축공사의 준공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1차 증축공사가 준공되어 남은 기성액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철근대금채무에 대하여 2012. 4. 9. 연대보증인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타경457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317,829,542원을 배당받고, 2012. 7. 25. 연대보증인 제1심 공동피고 3을 채무자로 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타경791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36,814,033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아래와 같이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사건에서의 배당금만으로도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금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금 기간(연 5%) 지연손해금 원리금합계 변제액 잔액
264,495,078 2009. 7. 29. ~ 2012. 4. 9. 35,699,608 300,194,686 317,829,542 0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이형주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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