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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5가합5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9,556,507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4.부터, 나머지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개동 35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7. 19.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별지 하자보수비 상세내역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는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를 부분도장으로 하는 경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단위 : 원) 하 자 사 용 검 사 전 사 용 검 사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 2년 3년 5년 10년 공용하자 114,972,945 288,168,624 14,629,246 68,973,400 12,849,832 62,418,796 94,517,295 656,530,138 전유하자 29,493,506 146,720,784 34,142,255 1,286,179,157 366,237 1,541,578 1,535,641 1,499,979,158 합계 144,466,451 434,889,408 48,771,501 1,355,152,557 13,216,069 63,960,374 96,052,936 2,156,509,296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356세대 중 356세대(100%)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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