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13. 7. 1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가원전기(이하 ‘가원전기’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영등포구청역 외 9개 역의 승강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40%, 가원전기가 60%의 지분을 갖고, 가원전기가 수급체를 대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가원전기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2013. 9. 25., 2013. 9. 26., 2013. 10. 5. 및 2013. 10. 30.에 합계 3,820,514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납품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납품한 배관자재에 관하여 가원전기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 9. 30. 합계 금액 1,285,464원인 세금계산서를, 2013. 10. 31. 합계 금액 2,535,05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원전기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공사를 하였고, 원고가 납품한 배관자재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원전기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하였다는 배관자재는 가원전기가 납품받은 것이고, 피고는 이와 무관하며, 피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