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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10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상품공급약정 체결 원고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상품공급자인 A(대표 B), 주식회사 현대에프에스(이하 ‘현대에프에스’라 하고 A와 통틀어 ‘이 사건 공급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품공급약정을 수차례에 걸쳐 체결ㆍ갱신하면서, 공급상품을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에서 인도받기로 하되,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아닌 원고의 물류창고에서 인도받는 경우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공급상품대금의 일정비율을 ‘용역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물류지원금 특약’과 조건 없이 공급상품대금의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장려금 특약’을 하였고 이 외에 무반품 장려금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의 판매장려금은 공급상품대금의 일정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만을 의미한다. ,

위 물류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은 원고가 지급할 상품대금 결제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공급자들 사이의 공급상품대금 대비 물류지원금 및 판매장려금 비율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와 같은 물류지원금 특약 및 판매장려금 특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물류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각 ‘이 사건 물류지원금’,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 상대방 계약체결일 물류지원금 판매장려금 A 2007. 5. 1. 13.5% 7.5% 2008. 7. 1. 13.5% 7.5% 2011. 4. 30. 22% 0% 현대에프에스 2006. 10. 1. 0% 깁밥류 14% 샐러드류 12% 2008. 10. 1. 14% 0% 2009. 10. 1. 14% 0% 2010. 10. 1. 14% 0%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원고가 이 사건 공급자들에 대하여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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