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78410
건물사용수익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B은 서울 종로구 D 외 61필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건축연면적 58,521.28㎡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지하 1층부터 지하 7층까지 연면적 합계 26,990.95㎡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라 한다)의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 A이 위 건축공사에 436억 원 가량을 들인 대가로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와 원고들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의 소유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은 완공되어 독립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고 구분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분행위도 있었으므로 이로써 원고 A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보스코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85%까지 완성하였으나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각 방식으로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현재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 A은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의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 파산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원고 A의 환취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에 따라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