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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5가합22713
소유권방해배제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세영종합건설은 원고에게 9,685,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11.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남구 B 대 201㎡와 C 대 4㎡ 지상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139.14㎡, 1층 133.27㎡, 2층 142.85㎡(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정도(이하 ‘정도’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세영종합건설(이하 ‘세영건설’이라고 한다)은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아파트 신축공사 피고 정도는 2014. 12. 15. 울산 남구청장에게서 원고 건물에 인접한 울산 남구 D 외 11필지 3,054㎡ 지상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5. 3. 10. 피고 세영건설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사전현황조사보고서 작성 한편 피고들은 신축공사로 원고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공사 착공 전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에 피해 정도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의뢰하였고,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는 2015. 1. 15.과 같은 달 16일 원고 건물을 조사한 다음 사전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사보고서에는 건물 바닥에 망상 균열이 존재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지하주차장 벽체 균열이나 누수 결함 등의 기재는 없다. 라.

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주식회사 본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는 원고의 의뢰로 2015. 9. 2.과

9. 3. 원고 건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다음 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고서에는 지하층 균열 및 누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원고 건물의 지하 벽체에서 확인된 균열은 신축공사의 진동에 의한 충격 등으로 지하 벽면에 대한 토압력이 순간 증가하여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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