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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5: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채권자 C, 채무자 ㈜D, E(위 B빌딩 1층 세입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통 1개를 가지고 와 위, 아래, 좌, 우로 시너 통을 흔들며 위 빌딩 앞에서 집행 대기 중인 노무자 피해자 F(남, 33세)의 얼굴과 상체 부위에 시너를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의 손상을 가하고, 집행 상황을 보기 위해 모여 있던 조합원 피해자 G의 오른팔 부위, 피해자 H의 왼팔 부위, 피해자 I의 머리와 왼팔 부위 등에 각각 시너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및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G, H, I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법화학감정서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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