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4. E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은 2013. 6. 25. 위 30,000,000원과 자신의 돈 10,000,000원을 합한 40,000,000원을 F에게 대여하면서 주식회사 케이드철강(이하 ‘케이드철강’이라 한다) 소유의 충주시 G 소재 토지 및 건물, H, I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고, 그 중 충주시 G 소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채무자 J,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 8. 케이드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1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은 2015. 5. 19. 케이드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1. 8. K으로부터 위 보증금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케이드철강에게 위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9.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 C은 2015. 5. 26.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5. 12. 30.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문화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5.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8. 10. 피고들을 선순위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각 14,000,000원을, 충주시에게 232,140원(당해세)을, 근저당권자 문화새마을금고에게 나머지 150,921,26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