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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77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머리,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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