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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13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등 다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과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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