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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5 2018가단63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1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부터 2018. 6.까지 피고에게 260,392,000원 상당의 PVDF MATERIALS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40,064,000원을 변제하였고, 28,158,570원 상당의 물건을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169,430원(= 260,392,000원 - 40,064,000원 - 28,158,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로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주식회사 C가 대금지급을 보증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계속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주식회사 C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주식회사 C가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 물품대금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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