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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0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30여 차례 처벌 받았고( 실 형 4 차례 포함), 동종 범죄인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차례에 이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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