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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2:4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일행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팔을 뿌리치고 팔을 휘둘러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이며,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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