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C 대 5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4. 9. 서울 용산구 C 대 56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 중 169.7/224.6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7. 1. 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6. 5. 24.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D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8㎡(이하 ‘피고 점유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피고 건물 중 일부인 1층 조립식 건물, 2층 발코니,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원고 토지 중 피고 점유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피고 건물 소유권취득일인 2006. 5. 24.부터 2007. 5. 23.까지의 월임료는 58,730원, 연간임료는 704,700원, 2007. 5. 24.부터 2008. 5. 23.까지의 월임료는 65,170원, 연간임료는 781,990원, 2008. 5. 24.부터 2009. 5. 23.까지의 월임료는 75,350원, 연간임료는 904,220원, 2009. 5. 24.부터 2010. 5. 23.까지의 월임료는 69,830원, 연간임료는 837,960원, 2010. 5. 24.부터 2011. 5. 23.까지의 월임료는 72,850원, 연간임료는 874,210원, 2011. 5. 24.부터 2012. 5. 23.까지의 월임료는 72,840원, 연간임료는 874,060원, 2012. 5. 24.부터 2013. 5. 23.까지의 월임료는 79,790원, 연간임료는 957,440원, 2013. 5. 24.부터 2014. 5. 23.까지의 월임료는 78,700원, 연간임료는 944,390원이다.
나. 판 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