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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7 2020가단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2. 5.부터 2019. 5. 28.까지 합계 7,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는 그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6,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9. 12. 9. 원고에게 차용금 6,300만 원, 변제기일 2020. 12. 20., 이자 연 10%, 이자 지급시기 매달 20일로 하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2020. 2. 8. 피고에게 같은 해

3. 9.까지 차용금 원금 및 위 날까지의 이자 합계 64,0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6,300만 원에 대한 2020. 6. 2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0%의 이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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