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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1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원심 법정에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위 가.1)항과 같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내리고,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의 팔꿈치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5. 3. 2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원심 계속 중인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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