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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나533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2.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서울 서초구 D 빌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9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 4 항에는 피고 C이 피고 B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4. 10. 경 임대차 보증금 9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중 2018. 12.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 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 증명은 2018. 12. 13.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위 내용 증명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 이 사건 해지 통지’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이 사건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9. 3. 13.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재개발로 인한 이주 시까지 연장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살피건대, 피고 B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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