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28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그 피해금액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돈으로 1,400,000 원 및 지급 보증인의 돈으로 7,000,000원 각 변제, 원심 선고 기일 직전 나머지 피해 금액인 16,039,200원 형사 공탁),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결제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해당 거래업체 명의의 약속어음 기재(‘ 배서인’ 란 기재 )까지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행사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그 대담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가 증권 위조 및 동행 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및 피 명의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신행위 및 추가 적인 손해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하여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