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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80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허위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고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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