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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7 2019가단902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D동 건물 중 별지2 도면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이 원고가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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