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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30.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부인 위암 치료비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인은 위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서울 중구 D 외 6 필지 536평에 대하여 비즈니스 호텔 개발 사업을 하는데 1,500만 원을 주면 용역 비로 사용하여 사업을 이행하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비즈니스 호텔 부지의 매매계약을 알선할 뿐 호텔 개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매매계약 역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아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역 비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8. E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편취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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