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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08 2012고단11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 내에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3. 23. 입사하여 파워공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 퇴직한 B의 2012. 5.분 임금 2,038,4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11, 13, 14, 15, 17, 18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688,87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및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10, 16, 19 내지 21 기재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8,517,82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E, F, H, I, J는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0.에, 근로자 L, M, N, O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5.에, 근로자 D, G, K는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6.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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