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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02:1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등, 혈액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있으며, 무면허 운전 전과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 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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