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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1 2014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31』 피고인은 2014. 4. 12. 00:2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첼로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첼로 구입하셔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네이버 검색엔진으로 검색하여 찾은 첼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첼로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첼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첼로 대금 등 명목으로 206,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6.부터 2014. 6.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7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52』 피고인은 2014. 5. 3.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생물통계학 워크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워크북 구입하셨나요, 구입하지 못했다면 전 인천인데 택배가 가능하다, 생물통계학 워크북을 판매 할 테니 택배비 포함 9,000원을 먼저 입금하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원하는 생물통계학 워크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서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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