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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나42022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바나나 수입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바나나를 구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2013. 4. 19. 피고에게 미화 16,000달러(당시 환율에 의하면 17,939,007원, 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바나나를 구매하여 주지 않았고, 2013. 7. 31. 원고에게 50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바나나를 구매해 주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급금에서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500만 원을 공제한 12,9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바나나 구매를 부탁하면서 피고에게 제반경비 및 수고비 등(이하 ‘제반경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제반경비 등은 위탁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령 이러한 제반경비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소유의 박스 및 박스 부자재 값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바나나 구매를 위해 피고 소유의 박스 및 박스 부자재를 포함한 제반경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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