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D(낙선)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5. 26. 14:00경 전남 C군 E에 있는 ‘전매청’ 사거리에서 열린 F C군수 후보자(당선) G에서 고성능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C에 군수가 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만 가지 사업은 형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C에 퍼져 있습니다. 형님의 권력이 군수보다 많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형님이 하는 일을 동생이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C군의 실정이라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형인 H은 C군청의 공사나 군청 인사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C군민들 앞에서 연설을 통하여 D와 H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