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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6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8.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님이 노래를 하고 있는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안면부, 경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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