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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2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3일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물건들을 절취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품인 오토바이와 대파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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