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즉흥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는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 정도는 매우 경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에게 유리창 값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8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건이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것인데도 출소 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안에 동종 수법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