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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4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가맹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결에는 공범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죄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범죄사실을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을 삭제하고, 적용법조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공급받아, 전화방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물상영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8. 7.경까지 서울 종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전화방에서 컴퓨터 8대 가량을 설치하고,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E 일명 F, G, H)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위 전화방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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