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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06. 22:00경부터 같은 달 익일 01: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위 호프집 사장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맥주 21병 시가 60,000원, 골뱅이 1접시 시가 16,000원 등 도합 86,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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