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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39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5.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C와 성행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8. 5.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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