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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39 | 상증 | 1991-08-07
[사건번호]

국심1991서1139 (1991.08.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할 당시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어 이 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6

[따른결정]

국심1991서1943

[주 문]

OO세무서장이 90.11.17 청구인에게 고지한 85.5.25 증여세 1,765,270원 및 동방위세 320,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당초 청구외 OOOO주식회사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OO리 OOOOOO 임야 49,740평과 같은 곳 O OOOOOO 임야 210평 합계 49,950평의 임야 6분지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5.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이 적출하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위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 8,388,110원을 산출하고 90.11.17 90년 수시분 증여세 1,765,270원 및 동방위세 320,95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4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71년 취득 조림하였으나 83.9.27 정부의 기업체질 강화조치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매각촉구를 받고 OO토지개발공사 등에 매입 의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 지역등으로 원매자가 없이 부득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 사우회(이하 “OO사우회”라 한다)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며, 위 OO사우회는 본사 및 공장관리직 사원을 회원으로 급여의 0.5%의 회비와 회사의 지원금으로 경조사등에 상부상조하는 친목단체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위 사우회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동사우회 운영위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의 공동으로 84.12.21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경료한 바있으며 그 후 OOO이 85.4.16 동사를 퇴사함에 따라 위 OOO 지분1/2(쟁점토지의 1/6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보고, 동사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 사우회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① 계약서 ② 위 회사의 사보 ③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납부한 법인특별부가세신고납부서 ④ 대금수수에 관한 미수금계정등을 제출하고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자산으로 84.12.22 청구외 OO사우회에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사우회의 대급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OO사우회 소득발생원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OO사우회에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당시 O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나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볼 때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71.3.24일 매입하여 식목일과 육림의 날에 전 사원이 정성으로 경제림을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룬 임야를 83.9.27 정부의 기업체질강화조치에 따른 주거래은행 여신관리협정에 의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그린벨트, 수도권 상수도 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으로 조림이외는 어떠한 이용도 제한이 되어 매각이 불가능하고 또한 매각을 정부의 조치에 따라 무리하게 할 경우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우려 OO사우회에 양도한 것으로 OO사우회는 임의 단체로 등기를 할 수 없어 OO사우회 운영위원인 청구인외 2인에게 등기를 하였기에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71.3.24 OOOO주식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4.10.15 OO사우회에 50,315,58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00,000원과 11.15 중도금 1,555,580원 잔금을 매월 1,560,000원씩 28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OO사우회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OO사우회의 소득발생 원천 등을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쟁점토지를 OO사우회에서 실제로 매입하였다면 OO사우회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등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OOOO주식회사가 실질소유자로 보여져 실질소유자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71.3.31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취득한 OOOO주식회사의 토지로 84.12.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청구외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고, 85.5.25 위 OOO 지분의 1/2씩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된 바 위 84.12.21 O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3인에게 소유권 이전 된데 대하여 과세시효경과로 비과세하고, 그 후 85.5.25 위의 OOO지분(쟁점토지 49,950평의 6분의1)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OO주식회사라고 보고, 동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85.5.25 증여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당초 OOOO주식회사의 소유이었으나, 84.12.21 OO사우회가 취득하고 부득이 OO사우회 운영위원인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이 건 토지는 OOOO주식회사의 소유토지가 아니고 OO사우회 토지임을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① 매매계약서 ② 사우회규약 ③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수수한 수입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9.9.26 합동회의)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사우회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49,950평과 청구외 OOO 명의로 신탁한 같은 곳 전930평과 답325평(OOO 명의토지는 과세미달)총51,205평을 총 매매대금 52,000,000원으로 84.7.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5,200,000원을 계약체결 당일 지급하고 잔금 46,800,000원은 30개월에 걸쳐 매월 1,560,000원씩 분할 납부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당초 OOOO주식회사가 사원의 친목단체인 OO사우회의 자금부담 등의 편의를 위하여 부불금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듯 하고

둘째,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부불금 30회를 수수한 입금결의서를 검토한 바 그 매수자는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로 기재되어있고 적요란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 1,560,000원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한편, 이들이 당시 OO사우회 운영위원(단 OOO은 현지임야 및 농장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사우회회의록 및 동사내부결재품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처분청이 OO사우회의 취득자금 원천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사우회 규약 및 임직원 급여명세표를 검토한 바, 동사우회 규약 제1조에 의하면 회원은 당사의 직원으로 하되 임원은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5조에 의하면 회원의 회비는 매월 기본급의 0.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급여표에 의하면 모든 직원(회원 약600명)은 매월의 급료에서 사우회회비조로 직급에 따라 800원내지 3,900원을 징수납부한 사실로 보아 동 사우회는 상당한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넷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바, 당초 OOOO주식회사 명의의 토지로 84.12.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바, 위 OOO이 85.4.16 동사를 퇴사하므로서 동인의 지분을 85.5.25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 또 87.4.26 위 OOO이 동사의 방계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동인의 지분을 89.8.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존명의자가 OOOO주식회사를 퇴사하거나 임원승진 등으로 사우회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마다 그 명의자가 지분을 그 당시의 사우회 운영위원이 인수하거나, 공유지분권자가 동 사우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다섯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84.12.21 양도하고 법인특별부가세 4,427,993원을 85.3.30 신고·납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처분청이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 위 회사의 조세가 체납된 사실이 없는 점등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OO사우회 소유라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OOOO주식회사가 이 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어 이 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재판소 결정 89헌 마38, 89.7.1. 대법원 85누5464, 89.12.12등 다수, 국세심판소 결정 90서270, 90.7.28등 다수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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