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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00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I.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인터뷰 한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성의 인식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인터뷰 한 내용 중 ‘민간잠수부가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를 하였다’, ‘해양경찰과 구조담당자들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 ‘현장구조대원이 실종자 가족에게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는 말을 하였다’, ‘해양경찰이 민간구조대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글 및 인터뷰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인터뷰 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2.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터뷰 전에 허위 내용을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들었음에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F 현장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려 민관합동의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생존자가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 K이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구조작업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인터뷰를 하여 피해자 K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였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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