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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587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다. 원고는 2016. 9.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의 인도와 이 사건 공장의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2772)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6. 9.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17. 7. 6. 차임(월 6,600,000원)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인도와 원고가 구하는 2016. 8. 31.까지의 차임 3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7. 28.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017. 9. 23.’을 ‘2017. 9. 4.’로 고쳐 적는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 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및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6. 9. 23.부터 2017. 9. 4.까지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6. 9. 22. 당시의 차임이 월 6,600,000원이므로 위 2016. 9. 23.부터 2017. 9. 4.까지의 차임도 6,6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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