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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탐라건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도동에 있는 신진기업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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