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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1 2015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8:00경 충남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에 있는 번궁정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궁포리에 있는 한국TMR 사료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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