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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00:1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9 호구포역 앞부터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286 기업은행 앞까지 약 6km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65%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4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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